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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설] ‘野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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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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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국회 태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떠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이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야당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카더라’ 의혹을 사유로 삼았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 써냈다. 다른 사람 탄핵안을 복사해 붙인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이라며 외교 정책까지 건드렸다.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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