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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사설]韓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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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연말연시 비상근무기관의 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 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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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국회 임명동의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제출을 보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권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달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굳이 그 행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탄핵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지금과 같은 6인 체제에서는 1인 혹은 2인 혹은 3인이 반대해 기각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승복이 어렵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명시적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적 현실이 요구하는 사정에 따라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대행에게 요구되는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임명동의를 앞둔 후보자 3명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인의 의견이 유권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막론하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헌재에서 보내는 통지서까지 받지 않아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내렸다. 국정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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