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율규제안 2025년 4월 시행 예정
담보가치 산정도 개선… ‘부풀리기’ 차단
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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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3일부터 은행권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끝에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제안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은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매, 분양,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중요 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 사항의 누락·오기 등 진위를 가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폐기하는 절차 마련이 의무화한다.
대출한도 상향을 노린 담보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에 대해서는 감정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에선 3자를 통한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은행은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 계약 내용과 불일치 시 사후조치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단기여신 범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신설 법인 및 3억원 이상 법인 한도 여신이 운전자금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은 내년부터 이 같은 자율 규제 사안을 자체 영업점 감사 항목에 추가해 점검하고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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