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전히 모호한 입장
민주당, 한 대행 탄핵안 본격 추진 땐 ‘정족수’ 등 논란
‘6인 체제’ 장기화 땐 윤석열 탄핵 심리에 차질 불가피
관저 앞 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오른쪽)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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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갯속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26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걸고넘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다 해도 정족수 논란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필요한지에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후자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헌재 6인 체제가 장기화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인 체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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