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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2000만원 ‘잘못된 송금’ 알면서도…다 써버린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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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 생활비 등에 쓴 20대 남성…法 ‘벌금 500만원’ 선고

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B씨로부터 착오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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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2001년 7월 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송금인을 도와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스스로 반환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반환된 착오 송금액은 지난 10월까지 149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1만 1958명이 피해를 구제받았다.

전문가들은 “착오 송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 전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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