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성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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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진주)=임순택 기자] 경성대학교 동물보건생명과학과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의사법 제1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해당 인증으로 학과의 이번 졸업생, 재학생, 차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포함한 약 150명의 학생이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8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과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발맞춰 부울경 지역 4년제 대학 최초 동물보건 관련 학과를 신설한 경성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 동물보건 직무와 반려 산업의 선도 인력을 양성·배출하려는 학과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또 전공 교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대부분 이수하고 3학년 2학기부터는 동물병원 등에서 실무를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전공전진배치 전공인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3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는 졸업 전 동물병원 근무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성대 동물보건생명과학과는 동물, 반려인, 반려 산업, 행정제도 등 다방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료, 교육, 연구,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할 고급 인재 양성하고자 동물 행동 분석과 훈련법에 대한 소전공을 개설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장벽을 없애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넥스트디그리Plus 교육 과정의 하나로 학과 내 전문화 및 융합적 영역의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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