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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민주, ‘한덕수 내란 관여’ 의심…계엄 흠결 지우려 국무회의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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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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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압박 속에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일반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12·3 내란사태에 더 깊숙이 관여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한 대행이 내란에 너무 많이 개입된 것 같다”며 “계엄을 사전에 통보받았거나 하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부처 행동지침을 전달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한 대행이 더 큰 지시를 받지 않았겠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한 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지난 3일 저녁 8시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한 대행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 단적인 예로 의사정족수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숫자인 국무위원 11명을 모은 것”을 들었다. 한 대행 해명 취지대로라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불러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했는데, 정족수가 채워진 뒤 5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나지 않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생기는데, 한 대행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1시께)된 이후 한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4시30분)까지 긴 시간을 끈 것도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급박하게 진행해놓고 비상계엄 해제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며 “(시간을 끌어) 제2의 계엄 시도의 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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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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