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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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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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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이달 12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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