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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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12·3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지난 24일 한덕수 대행의 느닷없는 행보는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로 떠넘겼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려는 태도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9인 완전체’로 갖추는 게 절실하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3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국회는 지난 23~24일 인사청문회도 마쳤다. 그런데 한 대행은 갑자기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책임을 미뤘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태도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소극적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게 다수 법률가들의 견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비롯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또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데도 한 대행이 머뭇거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 국민의힘은 최근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는데, 한 대행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계엄 직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놓고도 뒤늦게 엉뚱한 핑계를 찾아내 합심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쪽은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며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상황을 탄핵심판 지연과 정당성 깎아내리기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6인 체제’ 장기화를 꾀한다. 한 대행은 왜 이런 악질적인 탄핵심판 방해에 동조하면서 정국 혼돈을 키우려 하는가. 한 대행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하기 바란다. 그게 한 대행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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