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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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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법무장관이 조만간 송환국 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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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 시간)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0월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9월 19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였다. 권 씨 측은 범죄인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된다.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비치 장관의 의중은 드러난 적이 없지만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익 관점에서 볼 때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 미국을 더 선호할 수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권 씨 측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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