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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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지만, 민주당 압박 때문에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특검법안을 조속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안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가 제거돼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법적으로 해석이 엇갈리고, 정치적으로도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를 두고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재합의’를 요청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행사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윤 대통령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안에 대해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 선택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를 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쉽사리 탄핵안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데 정부를 통할하기는 쉽지 않다고 여권은 본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국가 운영의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우선적으로 헌재가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늦어지고 이 지점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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