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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 vs 200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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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간단명료한 문제, 이론 없어" 151 해석 대부분

여당 강하게 반발 변수, "윤 대통령 동일" 200 고수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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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151명과 200명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에 묵묵부답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애초 24일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한걸음 물러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후에도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달리 보고 있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면 충분하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신분이 아닌 국무총리 신분인 만큼 151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간단·명료한 문제다. 한 대행은 12월 14일자로 22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지금도 국무총리로, 국무총리 정족수는 151명”이라며 “(200명 주장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고 당파적 억지해석 말고 헌법의 명문 조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으로 명확해 학설의 이론도 없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한 대행은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지금 헌법상의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에선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권한대행자 의결정족수의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이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에 준해야 해 200석이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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