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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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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때 현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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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적 해결책을 내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국내 은행, 은행연합회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안은 중요 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를 개선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이 밖에 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여신 절차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의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한다. 담보가치 산정 검증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정평가 의뢰 체계를 손보고, 취약 담보의 외부감정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제3자 현장조사와 함께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 내용 징구를 의무화한다. 계약 내용과 불일치했을 땐 사후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새로운 여신 절차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연동할 계획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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