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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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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즉시 효력 발생' 대법 판결 근거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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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은 아무런 법적 문제나 하자 없이 실제 주총에서 진행됐다"며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을 사전에 하는 내용의 조건부 집중투표 역시 합법적이며 적법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가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안건이 주총에서 상정된 선례로 지난 11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2021년 3월 한진칼 정기주총, 2018년 11월 삼부토건 임시주총 등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10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앞서 MBK파트너스·영풍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두고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악용하려는 꼼수"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과 동일한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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