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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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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가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조선비즈

SK오션플랜트 로고. /SK오션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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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2022년 SK가 인수한 이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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