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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與 김대식 "새 비대위에 '친한계·소장파' 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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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분리하면 소수당 전락…당 화합해야"

"野 헌법재판관 임명 즉시 권한쟁의 청구"

아주경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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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과감한 혁신을 해야한다"며 차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인사 중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비대위원장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두고 대외적으로 당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재선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출신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여성 몫이나 청년들이 비대위에 들어와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갈 경우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전체를 친윤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계파가 아니라 당원 화합과 미래"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선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우리 당도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를 섣부르게 가정형으로 생각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을 국회 과반(151석) 동의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등을 우리가 논의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의논해서 이런 제3자 특검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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