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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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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서

더팩트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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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질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문제없다는 취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월26일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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