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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미 은행정책연구소와 미국은행가협회 등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비밀리에 설계돼 은행 자본에 설명할 수 없는 요구와 제한을 가한다”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사용된 모델은 물론 2025~2026년 사용할 모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연준이 모델 시행에 앞서 은행 의견을 수렴하게 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2007~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다. 금융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은행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은행들은 매년 제기되는 가상 시나리오가 예측 불가능한 데다 일방적으로 제공돼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에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은행 대다수가 속해 있다. 사실상 은행들이 협회를 앞세워 연준에 집단 반기를 든 구도다. 은행들은 전날 연준이 선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개선과 자본 요건 변동성 감소 등을 제안했음에도 도리어 소송으로 역공을 가하고 나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이 은행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올 6월 미 연방대법원이 ‘쉐브론 원칙’을 뒤집은 여파도 있다. 1984년 쉐브론의 오염물질 배출 사건으로 내려진 판결을 기반으로 한 이 원칙은 관련 법률이 모호할 시 연방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준은 그간 쉐브론 원칙을 기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왔으나 판결이 뒤집히며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올 8월에는 골드만삭스의 테스트 결과 수정 요청을 수용해 자본 완충 장치 요구 사항을 낮추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연준은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와 은행가들로부터 꾸준한 규제 완화 압력을 받아왔다”며 “연준이 법적·행정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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