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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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당대출·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금융 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 직원이 범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평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했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 명령휴가 대상이 아니었던 여신 취급직원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 대상자에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금감원은 은행의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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