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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인기 영어 학습앱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해야…공정위 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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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 부당"
한국일보

스픽의 AI를 이용한 영어 학습 앱. 스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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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인 '스픽'의 장기 구독권 환불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가 2019년 12월 출시한 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이다. 2022년 교육분야 매출 1위를 달성했고,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스픽은 월간(이용권 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평생(45만 원)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했지만, 30일 이후에는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신고가 잇따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을 심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 스픽이지랩스에 환불 관련한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스픽은 내년 1월 1일부터 약관에서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기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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