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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금융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6건에 1억944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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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1억9440만원으로 집계돼 지난 10년 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 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별 포상금 지급액도 1.7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돼 1억9440만원이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 포상금 총 지급액은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고 건당 지급액은 약 1884만원이었다.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건당 지급액도 3240만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올해 2월 금융 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포상금은 부당이득 규모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신고 내용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10등급 1500만원~1등급 30억원)에 기여율(0~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과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조사 단서로 활용돼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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