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을 제한한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서비스 스픽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선두권으로 누적 다운로드 숫자도 500만건을 넘겨 인기가 높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평생(45만원)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을 심사해 이러한 환불 제한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스픽의 약관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이에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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