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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친환경 사업' 자금 조달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올해 5.2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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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 공개

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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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찍어내는 한국형 녹색채권이 올해 5조원 넘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등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환경부는 이 사업에 77억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5조1662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무공해차 충전소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 등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해놓은 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곳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지난해(1555억원) 대비 발행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이 절감한 이자 비용은 평균 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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