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해 포상금 지급안 6건 의결…총 1억94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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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총 1억944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셈이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 원(2014~2023년)에서 3240만 원(2024년)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억→30억 원)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또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2024년 2억 원)으로 지급하게 됐다.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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