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임기 종료 후에는 권한대행 지명 어려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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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원외 인사인 박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대로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도 매우 불행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마비되면 우리나라 기본권 수호가 2년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크게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당 혼란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세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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