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 안전 보건활동, 노조 유지 관리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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