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이후 출산·대덕구에서 출생등록 마친 산모 대상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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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에선 처음으로 산모회복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출생축하금 50만원과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다.
병·의원이나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에서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산모회복비 지원을 통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 홈페이지나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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