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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부 출범’은 언제 … 12·3 계엄 여파로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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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출범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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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돌파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지만,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부 신설 작업은 사실상 멈춤 상태다. 인구부 신설은 대통령실 저출산수석이 키(Key)를 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정책 업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형태로만 움직이고 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태 여파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수장 공백 상태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야 대치로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다.

아울러 인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를 준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부 설립 추진단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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