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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적욕망이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상대 B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통매음' 죄다.
A씨 측은 "게임을 하다 화가 나 모욕감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이 사건 게임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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