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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권 있는지” 질문에…대법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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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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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 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 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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