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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트럼프, 언론에 줄소송…여론조사 틀린 신문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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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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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언론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직전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州)의 여론 동향을 잘못 짚은 지역 유력지 '디모인 레지스터'를 상대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대선(11월5일) 직전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당선인(44%)에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13%포인트 이상 차이로 아이오와에서 낙승한 트럼프 당선인은 디모인 레지스터와 그 모회사,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한 베테랑 언론인 J. 앤 셀저(68)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오류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에 '의도'가 개입됐다며 신문이 일종의 '선거 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잘못된 조사 결과 때문에 낙승할 지역에 선거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됐고, 유권자들도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측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금지한 주(州)법 조문을 인용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경쟁자였던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CBS뉴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천억원) 가액의 소송을 대선 직전 제기했다. CBS가 인터뷰 내용을 트럼프 측에 불리하게끔 편집했다는 주장이었고, 디모인 레지스터에 대한 것과 유사한 법 조문을 동원했다.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사실상의 '백기 투항'을 하는 언론사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상파 방송 ABC는 최근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약 219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28년 전 성추행 혐의 사건을 ABC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강간'으로 표현함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결국 방송사가 합의금을 지불키로 하는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도 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방송 사업자 재승인 등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사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ABC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거액의 송사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권력과 돈, 대중의 지지를 모두 소유한 거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그 결과와 관계없이 피소 언론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언론으로 하여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는 데 있어 위축되거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을 상대로 한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 유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뉴욕타임스 대(對) 설리번' 판례(1964년)를 만들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보도 기관이 거짓임을 알면서 사실인 양 보도했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판결이었다.

미국 매체 더힐에 따르면 저널리즘보호 단체 'CUNY'의 책임자인 조엘 사이먼은 트럼프 당선인의 디모인 레지스터 상대 소송에 대해 "'실질적 악의' 기준에 의거해, 선의로 한 보도는 보호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법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하지만 소규모 언론사이거나 자본이 부족한 언론사의 경우 소송에서 법적 방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소송 전문 데이비드 코르제닉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거액 소송에 대해 "비용과 피로감으로 몰아세워 언론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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