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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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뿐만 아니라 원내 제3당인 야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또 다시 개헌이 정치권에 등장했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과반수가 발의하면 시작할 수 있다. 이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공포된다.
개헌 논의는 1987년 6공화국 출범 후부터 30년 동안 거론되고 있다. 87년 개헌 직후였던 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이 논의됐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단일화 조건으로도 개헌이 언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개헌 약속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경선 당시 개헌을 꺼내 들었다. 다른 정부보다 강력한 개헌 의지를 가졌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실은 맺지 못했다.
특히 2016년 개헌 논의는 현재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와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블릿PC가 공개되며 결국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흘러갔다.
앞선 사례를 살펴볼 때 30년 동안 대부분의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정치권의 화제 전환용, 논점 흐리기용 전략으로 사용됐다. 개헌을 던진 쪽에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가 많았다. 반면 상대 진영은 모든 정국의 현안을 빨아들이는 개헌 논의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 반대했다.
이번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타개책으로 개헌을 던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개헌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번 개헌 논의에 대해 여당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고 개헌 논의로 대선 국면을 희석하려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회는 개헌의 실질적 주체가 주체가 됐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도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국의 큰 변곡점마다 정치권은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3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임기 3년차 이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임덕으로 국정은 주기적인 위기를 겪어왔다.
세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정국 속에서 정치권이 개헌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반대편에 있는 정치세력에게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옵션중 하나가 될 것이다. 수십년간 반복돼 온 이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할 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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