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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올해 주택건설사업 15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시간을 단축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보행로와 통학로를 확충하고, 지장물 지중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또 인허가 후 미착공·미분양 사업장 142개소의 안전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20건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7월에서 9월까지 관내 24개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지장물 지중화 및 통학로 확보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용역을 2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거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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