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불이익 해소”
한국은행 노조도 지지 표명
한국은행 노조도 지지 표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금 관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기업은행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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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달라며 IBK기업은행 노조가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첫 파업이 된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노조도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오는 27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 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30%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의 입장이다. 기업은행 직원의 임금과 복지는 매년 정부가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설정해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 한 명당 600만원가량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총파업에 대비해 고객 사전 안내와 비노조 인력 영업점 배치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탓에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이 역시 정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임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파업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은행 내에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한은 노조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은 역시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 대상인 만큼 임금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처지를 보며 한은 노조도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로 급여 예산 통제를 받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특별성과급’ 지급 규모와 관련해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50%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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