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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3.8만원 구두 '10배 바가지'…외국인 등친 한국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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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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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친구가 한국의 지하상가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바가지 상술에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신발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있었다는 것이다.

사장이 잘못 결제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함께 해당 가게를 찾았다.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두 켤레를 구매해서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구매 당시 가격표를 보여줬다고 했으나 B씨는 가격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장이 계산기로 보여줬던 금액은 분명히 3만8000원이었다고 강조했다.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B씨는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을 다시 결제했다.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었다. 사장이 B씨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부츠를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합성 피혁(인조 가죽) 같다는 것이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합성 피혁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하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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