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조광료율 33%로↑…고유가 땐 ‘+α’
수익 적절 분배·원상회복 부담 완화
지난 20일 동해심해가스 석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작업 지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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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하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존의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했다. 단순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는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인 낮은 수익 사업일 때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예상외의 추가 이익을 보게 될 경우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조광료를 적용한다. 이밖에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생산기간 비용 적립제도를 통해 줄여주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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