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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