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무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이 제출한 1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적이 없고, 국회와 국민을 경시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틀 만인 1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의혹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중 ‘국회 경시 태도’에는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과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게 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탄핵 근거를 들었다.
24일 대리인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답변서에서 국회 경시와 관련,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박 장관은 답변서 결론에서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