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포스터.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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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측은 구미 콘서트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24일 인스타그램에 계정에 소송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며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원고는 (소속사)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라며 "공연예매자는 천여명이 훨씬 넘지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7월 31일 이승환 콘서트와 관련한 대관 신청을 받고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탄핵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구미 지역 13개 보수단체는 지난 19~20일 이틀간 구미시청 앞에서 25일 예정된 이승환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승환이 공연 중 정치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시민 단체 항의 시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승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구미시는 지난 23일 공연장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승환 측은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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