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김용민 '내란공범' 발언 두고 개의 5분 만에 여야 충돌, 정회
유상범(왼쪽)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4.12.24.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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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 탄압법"이라며 반발했으며, 표결을 강행하자 불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니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하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다"며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한 (법상)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공무원 인권탄압법"이라며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법으로 인해) 평생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 죽을 때까지 관련 고소·고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무한정하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살인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는 바로 곁에 있었다. 저는 1980년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고 죽도록 맞았다"며 "(관련 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없애서 유족이 배상도 받게 해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살인죄 등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이라며 "이를 다시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직권남용과 같은 특정 사안을 추가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생법안 중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으로 금융소비자에 예·적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정부·위탁기관이 한도 내에서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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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 개의 직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5분 만에 여야가 충돌하며 정회하기도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오히려 옹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희도 묵과할 수 없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며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범죄는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돼 있다"며 "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번이라도 했냐"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러한 내란 죄를 저지르게 된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이러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맞받았고, 민주당은 "언제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약 20여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안 참석하지 않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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