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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부업·예금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야당 주도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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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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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된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문턱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제한하도록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벌어졌을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법원행정처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조배숙)” “10만명에 달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평생 퇴직한 이후에도 고소·고발에 시달릴 것(곽규택)”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980년대 이화여대 학생회장 시절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받은 경험을 들며 “반인륜적 국가범죄는 바로 곁에 있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박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거수표결을 강행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 흔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흔든 졸속 입법”이라며 항의했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등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으로 게임사가 이용자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공범 발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17일)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됐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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