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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북풍’ 정황까지 나온 노상원 수첩···윤석열 수사 ‘내란죄’서 ‘외환죄’로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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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 내부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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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로 처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뿐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향신문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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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해 NLL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해 NLL은 1·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만큼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경계선이다. 해병대는 지난 6월 NLL과 인접한 연평도·백령도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됐던 실사격 훈련이 6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8월과 11월에도 NLL 이남 해상에 K-9 자주포를 수백발 쏘며 훈련했다. 2010년 북한은 해병대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적이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구속해 계엄 세력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을 조사해왔다. 김 전 장관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계엄을 위한 준비로 부당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까지 검찰에 넘겨지면서 북풍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대북 군사 조치의 내막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인 이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외환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이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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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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