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2007.01.30 안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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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쌍둥이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다소 감경했다.
상고심에서 쌍둥이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아버지 현씨가 영장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2021년 항소심에 출석하던 중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운뎃손가락을 세우며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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