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I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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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이 돼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적 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탄핵심판의 재판부인 헌법재판관에도 야당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그야말로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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