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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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이후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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