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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유망구조서 작업 준비하는 웨스트 카펠라호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확정됐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도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습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은 33%로 상향했습니다.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는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바꿨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합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줍니다.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저 자원 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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