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하루 앞둔 24일 조사 장소인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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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성탄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예고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대령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 2단’에서 단장·부단장으로 적시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았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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