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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에 징역 22년···법원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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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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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보도방 이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놓은 점 등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며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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