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힝이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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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해왔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쌍특검법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양당이 합의한 오는 26일, 31일에 더해 27·30일과 다음달 2·3일 추가로 여는 안을 의결했다.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덕수 탄핵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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