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적·법률적 요소 살펴봐야"
野 "책임 묻겠다" 실력행사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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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한 대행 주재로 제58회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쌍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상정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게 총리실 입장이다.
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을 쌍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그러잖아도 야당은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미온적인 한 대행에 부글부글하던 분위기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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